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(감독강화 방안관련)
글쓴이 :
그린캐피탈
작성일 : 2018-04-04 09:49
조회 : 444
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(17.12.19.) 및 연체 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(18.1.8.)의 이행을 위한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8. 3. 7. ~ 4. 17.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* (1) 금전대부업 :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(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→ 100억원 초과)
청년층 노령층에 대한 소득 채무 확인 (금액에 관계 없이) 등
(2) 매입채권추심업 :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강화 (3억원 → 10억원)
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 의무화 (규모 불문)
(자산500억 이상 → 자산 500억 이상 + 매입채권추심업자)
(3) 대부중개 :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(최대 5% 이내 → 최대 4% 이내)
상세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입법예고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1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:
http://www.fsc.go.kr/info/ntc_news_view.jsp?bbsid=BBS0030&page=1&sch1=&sword=&r_url=&menu=7210100&no=32346
(2)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공고 링크 :
http://www.fsc.go.kr/know/law_prev_view.jsp?bbsid=BBS0120&page=1&sch1=&sch2=&sch3=&sword=&r_url=&menu=7410100&no=34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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